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업의 경우,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비중과 소득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