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세법상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두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방법: 건축물은 세법상 정액법이 강제됩니다.
기준내용연수: 40년 (30년~50년 범위 내 신고 가능)
신고기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은 그 특성상 가치가 매년 균등하게 감소한다고 보아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률법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기계장치, 차량 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내용연수 선택: 기준내용연수 40년을 기준으로 ±25% 범위(30년~50년) 내에서 회사의 자금 계획에 맞춰 내용연수를 선택하세요.
신고서 제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적용: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부속설비의 예외: 냉난방·급배수 설비 등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3년~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률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건축물 본체와는 별개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