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다음 해 6월 말)에 제출하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20% 이상 과소 신고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던 주요 공제 혜택(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