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대표자의 사업소득금액이 64,000,000원인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국세청 소득 자료가 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6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별도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나요?
위험성평가에서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체납 중인 경우, 자녀인 저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나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 또는 1억 7천만 원 이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