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재입사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입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의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혹은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