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여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조항 제6호에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 유예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