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용역이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