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이자를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25%의 세율을, 일반적인 채권 이자라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실업크레딧 수급 종료 후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사건을 직접 신청하는 것과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