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 중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예외가 신설된 시점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변경 내용: 기존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았으나,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는 이자소득과 더불어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
왜 그런가요?
종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일괄 적용되었으나, 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4년 개정세법을 통해 해당 소득을 소액부징수 예외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지급 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