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415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415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의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정확한 연간 세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은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평균적인 세액을 미리 정해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이후 다음 해 2월에 실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