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본인의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본인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만 충당되며, 부모님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을 이유로 자녀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 체납액을 근로장려금에서 강제로 충당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