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없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일 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연기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