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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