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상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퇴직 시점의 총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추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두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