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나, 근로자가 부당하게 소득공제 등을 받아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가산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