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개인사업자 기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