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증감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 환산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환율 변동만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