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명확히 담보되는 방식이라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도 유효한 선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이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