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장의 공동대표 중 부대표가 간편장부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성실신고사업장의 공동대표 중 부대표가 간편장부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6. 2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대표가 별도로 영위하는 단독 사업장의 소득이 간편장부대상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동사업장 판단: 공동사업장은 구성원별로 나누지 않고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단독사업장과의 관계: 부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출 의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공동사업장 특례: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 및 사업자등록 의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역시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개 사업자 원칙: 부대표의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되므로,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확인: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예: 제조업 7.5억 원, 부동산임대업 5억 원 등)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공동사업장이 대상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단독사업장 신고: 부대표의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별도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해서 단독사업장까지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해당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