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대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보유 차량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