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식대 보조금과 현물 식사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부부가 실제 별거 중인데 동일 세대로 묶여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세대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품은 정액법으로 반영했는데,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