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실제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되어 부과되므로, 이를 분리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세대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는 법률상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동일 세대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단은 실제 생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이후에도 공단 전산상 세대가 통합되어 있다면, 공단에 별도로 세대 분리 신청을 하여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개별 부과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