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비용은 기간 경과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1년 연간 수수료 3,200,000원을 일시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보다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제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미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이연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