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생 대표자가 2025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B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월 무상출고 후 6월 판매 목적으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대상 차량 2대 중 1대만 가입하고 나머지 1대를 미가입했을 경우, 미가입한 차량의 비용은 100%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