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B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B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24.
성실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동사업장의 독립성: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인의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이나 다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A가 성실사업자라 하더라도, B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은 A의 단독사업장과 분리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입금액 확인: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대상 여부 판정: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주의할 점
구성원별 판단: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분배 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 개인이 분배받은 소득금액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구분 경리: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장부를 별도로 비치·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