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2차년도 추가 공제는 최초 공제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유지 또는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공제한도액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고용 증가 인원과 근로자 유형별 공제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3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차년도 및 3차년도 추가 공제는 최초 공제연도의 고용 증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어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