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은행 계좌 인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은행 계좌 인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6. 2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 계좌 인출 내역만으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의 원칙: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은 자금의 이동을 증명할 뿐,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법적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 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완적 활용: 계좌 이체 내역은 적격증빙을 분실했거나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 증빙'으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거래 내용, 계약서, 대금 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관련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무 조사나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적격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신청하거나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