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규정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4시간 근로 및 가산수당 없는 임금 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법의 주요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준수할 의무가 없고, 연장근로 시 발생하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