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4시간 근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만 월급으로 책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