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할 때 세무대리인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납세 의무를 일괄 이행하므로, 종된 사업장을 폐업할 때는 별도의 폐업신고서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통해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 외에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