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의 월세액은 이미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경과하여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0년 전의 월세액은 이 기한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