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퇴사일인 6월 14일의 다음 날인 6월 15일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6월 14일에 퇴사하셨다면, 법령에 따라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6월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퇴사 전까지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6월 1일 자로 자격을 상실하려면 5월 31일부로 퇴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신 경우, 6월 15일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