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아르바이트 중 5월에만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6월에 다시 60시간 미만이 되고 6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6월 1일 자로 자격 상실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