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기명·무기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매출 시점에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행 주체나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세법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2021년 개정 이후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도 과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