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에는 회사에 개명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 명부의 성명을 정정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자 정보 변경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성명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지급 등 사회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