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사업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연도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3년 차부터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있으나, 이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3년 차부터 공제가 가능하다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