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제조된 특정 품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 관련):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해당 재화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 및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