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26조의6)는 이월공제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한도 초과나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