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본점과 지점 통합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이나, 법인이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의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해 일괄 계산하는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통합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