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에 등록된 희망 직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자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정된 희망 직종에 맞춰 실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에 응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이력서의 희망 직종은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며, 고용센터는 이 희망 직종을 기준으로 구직활동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력서의 희망 직종을 '사무(일반사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구직을 위한 정보 업데이트일 뿐, 실제 구인 업체에 응모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실업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