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출고되었던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전환하여 과세 거래로 확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는 해당 시점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3월에 무상으로 출고되었더라도 6월에 판매 목적으로 변경되어 과세 거래로 전환된다면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