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를 세무서로 설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세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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