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전년도 보수총액이나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후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1년간의 실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확정된 보험료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