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인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같이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보험 관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원수급인을 보험 가입자로 봅니다. 이는 현장의 보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험료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