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은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하여 연간 75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일반 세무사(연간 300만원 한도)보다 높은 750만원의 연간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인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