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이후에 잡힌 구직 면접은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접을 본 날짜가 포함된 다음 실업인정 대상 기간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동안 수행한 재취업 활동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면접일이 이 기간을 벗어난다면 해당 기간의 구직활동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실업의 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직활동 또한 이 기간 내에 실제로 수행되어야 그 기간의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면접은 다음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속하는 활동이므로, 다음번 실업인정 신청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