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는 회계상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출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은 사업주가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에 투입한 자본을 회수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반면, 거래처에 대한 금전 대여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추후 회수할 권리가 발생하는 '자산' 거래이므로, 회계적으로는 대여금(만기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실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인출금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용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해져 장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