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미수금 보전액은 파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파견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부모님의 체납으로 인해 감액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 연락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신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