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노령연금 수령 시 기본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 감소 폭이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