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7월 초(입고일)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7월 초에 자재를 인도받아 공급시기가 7월(2기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속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역시 7월 1일자로 발급받았으므로 공급시기와 발급일이 동일 과세기간 내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