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토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필수적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보며, 위에서 정한 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