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 기존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된 4대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자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별개의 식별 체계이므로, 신분 정보가 변경되면 기존 외국인 자격은 종료하고 내국인 자격으로 새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